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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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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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