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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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