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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급 최저임금(2018년 7,530원)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급 최저임금(2018년 7,530원)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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