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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에는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863,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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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다른 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길래 동의해주었지만, 근로조건이나 전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보니 전적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설명이 없는 전적 동의를 무효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에는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863,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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