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2.09.03 |
---|---|
연장근로를 폐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2.09.03 |
취직인허증 비치가 친권자의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0) | 2022.09.03 |
회사 측에서 다른 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길래 동의해주었지만, 근로조건이나 전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보니 전적이 불합리한 것 같은.. (0) | 2022.09.03 |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