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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비치가 친권자의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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