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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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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폐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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