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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36, 1999. 5. 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36, 199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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