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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입니다.(대법1956.12.21,4289형상297)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2003.1.10,2000도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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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가격하는 것이 아닌 폭언도 강제근로금지의 폭행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입니다.(대법1956.12.21,4289형상297)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2003.1.10,2000도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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