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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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