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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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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36, 199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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