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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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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답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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