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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대법원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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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대법원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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