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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채권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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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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