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고의로 파손해 놓고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하는가요. (0) | 2022.09.06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끝난후, 상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 가게 관련해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0) | 2022.09.0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0) | 2022.09.06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 (0) | 2022.09.06 |
상가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