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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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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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