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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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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D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B, C, D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D가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만약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따라서 B, C, D가 협의에 의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D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은 B, C가 상속분에 따라 승계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의 채권자 E은행이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이를 가지로 B, C는 E은행에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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