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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려 피성년후견인이 된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입니다. 만약 할머니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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