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부터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를 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부터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2.09.08 |
---|---|
상속인도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9.08 |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신고란 무엇인가요. (0) | 2022.09.08 |
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0) | 2022.09.08 |
갑이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