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식들 중에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먼저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09.15 |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의미하나요. (0) | 2022.09.15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9.08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나요. (0) | 2022.09.07 |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셨다가 이행하지 않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건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