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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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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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