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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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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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