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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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