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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민법 제1057조)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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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민법 제1057조)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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