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를 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8.
반응형
-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를 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부터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