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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이러한 입양은 최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따라서 취소되기 이전에 입양관계는 유효이므로 미성년자인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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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후에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양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이러한 입양은 최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따라서 취소되기 이전에 입양관계는 유효이므로 미성년자인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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