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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취소권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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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취소권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경우 취소청구권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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