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떤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떤가요.


- 답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 이 경우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