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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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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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