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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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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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