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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회사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비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퇴직하고 그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자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위 용역업체에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97다12006, 1997.8.29.)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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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회사가 요구하여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회사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비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퇴직하고 그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자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위 용역업체에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97다12006, 1997.8.29.)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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