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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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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면직처분 당한 공무원인데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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