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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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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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