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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인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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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일방이 독립유공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야 독립유공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배우자가 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인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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