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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외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외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아들은 외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외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외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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