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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한정승인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한정승인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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