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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잃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경우 언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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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잃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경우 언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3다62255 판결). 이때 법원은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일자를 공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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