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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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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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