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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재 임대(전대)하였습니다. 재 임차한 사람(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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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재 임대(전대)하였습니다. 재 임차한 사람(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게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시점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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