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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차임은 월세로 지불하기로 상가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전체 임대차기간 중 두달째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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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차임은 월세로 지불하기로 상가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전체 임대차기간 중 두달째 되는 기간의 월세와 다섯달째 되는 기간의 월세, 그리고 여섯달 째 되는 기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3기에 차임액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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