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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교회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교회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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