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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1년도 안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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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1년도 안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1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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