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리의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수선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은 수선되지 않아서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2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리의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수선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은 수선되지 않아서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