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따라서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 여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쟁위행위을 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따라서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 여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 주말에 출장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17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해도 되나요 (0) | 2022.09.17 |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09.15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 하나요 (0) | 2022.09.15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