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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은 근기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47,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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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은 근기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47,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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