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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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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하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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