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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저를 자식으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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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저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사안의 경우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기므로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3.12. 선고 92다485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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