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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후 행방불명 된 후 실종선고로 사망처리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디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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