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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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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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