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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직원이 수십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징계대상인 행위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 취업규칙에 있는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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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이 수십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징계대상인 행위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 취업규칙에 있는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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