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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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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 답변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를 규정한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피징계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피징계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7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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